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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탑골공원은 금주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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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금주구역 지정을 알리는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종로구는 금주구역 지정 등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 개선을 골자로 한 ‘탑골공원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1일부터는 탑골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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