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여인형·노상원·문상호 이어
尹 구속으로 초반 ‘속전속결’
이상민·조태용까지 구속기소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속
“특검, 신병확보 집중” 비판도
외환 입증 증거 확보도 못해
12·3 비상계엄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구속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령 실행 관여자들 신병을 확보하며 공세를 끌어올렸다. 계엄 선포 경위, 국회 봉쇄와 표결 방해, 국가기관의 조직적 동원,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규명이란 중책을 맡아 현재까지 관련자 7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중반 이후 잇단 영장 기각으로 무리한 수사 확장 논란이 일며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단 평가를 받는다.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규명은 오는 14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의 마지막 시험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6월18일 본수사에 돌입하자마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며 첫 신호탄을 쐈다. 곧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까지 잇달아 구속해 수사에 탄력을 붙였다. 특히 같은 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의 흐름을 바꾼 분기점이었다.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두 차례 대면 조사로 이어지며 특검이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됐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석방 124일 만인 7월10일 재구속하면서 초반 기세에 정점을 찍었다.
특검의 칼끝은 윤 정부 국무위원과 기관장으로 향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수사 중반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한 전 총리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까지 잇따라 기각되면서다.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한 달간의 보강수사 후 재청구마저 기각되며 특검에 적잖은 타격을 줬다. 특검이 법리 검토보다 신병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법조계 비판도 제기됐다.
국면 전환을 노린 특검의 승부수도 힘을 받지 못했다.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핵심 축으로 꼽혔던 외환 수사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결정을 ‘계엄 명분 조성 행위’로 보고 수사했다. 다만 적과의 공모 여부 등 외환유치죄의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후 특검은 김건희씨와 박 전 장관 간 부정청탁 의혹, 사법부의 계엄 연루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지만, 별건·중복 수사 논란과 정치적 압박 속 무리한 수사 확장이라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특검은 김씨와 박 전 장관이 텔레그램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고, 김씨의 사법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규명은 특검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다.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표결 방해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겠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촉박한 일정상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야권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 동력도 꺾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조사 중이다. 특검은 남은 기간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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