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

입력 : 2025-12-01 18:12:42 수정 : 2025-12-01 22:57:42
최경림·이병훈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김건희 특검, 정자법 위반 혐의
吳 “직접 증거 단 하나도 못 찾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기소가 선거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의 부탁을 받은 명씨가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서울시장 보선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7회를 진행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상의했다고 봤다. 김씨는 같은 해 2월1일부터 3월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3300만원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구도는 사업가인 김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에게 기부한 것”이라며 명씨는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10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현직자의 경우 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이날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소두 인증한 비율…브이 포즈로 찰칵
  • 박보영 소두 인증한 비율…브이 포즈로 찰칵
  • [포토] 아이브 가을 '청순 매력'
  • 고소영, 53세에도 청순 미모
  • 한소희, 완벽 미모에 감탄…매혹적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