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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法 왜곡죄 법사위 소위 통과… 野 “법치주의 종언”

입력 : 2025-12-01 18:50:42 수정 : 2025-12-01 23:00:04
박미영·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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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법안들 강행 처리

與 “특정인 유불리 판·검사 처벌 필요”
재추진 공식화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
1·2심 전담재판부 설치·영장판사 임명
내란죄 사면·감형·복권 대상서 제외도
3일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상정 방침

野 “李, 독재의 길 가고 있다” 항의 퇴장
내란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위헌 논란으로 주춤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야당은 “대한민국 사법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회의에서 항의 퇴장했지만, 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를 굳히며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속전속결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 1년과 함께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날 의결된 내란특별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재판할 전담재판부 설치가 핵심이다. 전담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씩 두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 이들 9인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된 뒤에도 1심 변론 종결이 되지 않은 관련 사건은 전담재판부로 이관되고,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자 회의 중간에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가지게 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시돋친 설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오른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민적 요구”(민주당), “헌법질서 파괴”(국민의힘)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허정호 선임기자

곽규택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날”이라며 “국민과 함께 당력을 모아 (법안 처리를)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범여권 의원들은 내란 종식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신속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돼왔던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문제가 제기돼왔던 법을 통과시켰다”며 “판·검사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불리한 혹은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이르면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내란 척결’을 재차 강조하며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침대 축구식’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싸잡아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선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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