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6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버스기사가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시내버스 기사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50분쯤 대전 중구 한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버스기사는 당시 시속 50㎞인 도로에서 21㎞ 속도로 정상 운행 중이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따르면 기사가 보햏ㅇ자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충격한 시점까지의 시차가 0.87초로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인 1초보다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올해 1월 광주에서는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60대 시내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는 지난해 4월 야간 시간대에 조선대학교 앞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버스 앞 부분으로 길을 건너던 80대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기사가 우회전 과정에서 일시정지는 하지 않았다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재판부는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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