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등 괴롭힘을 일삼은 경우, 해임 처분으로 엄격히 제재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공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1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23년 강릉지사에 근무할 당시 채용 연계형 인턴이었던 C씨와 같은 부서 하급 직원 D씨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C씨에겐 "너 자고 만남 추구하냐"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했다. D씨에겐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거나, 숙박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D씨에게 연애 관련 질문과 신체 접촉도 했으며, 개인 용무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C씨와 D씨는 A사에 성희롱 및 갑질 피해를 신고했고, B씨에 대한 자숙·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A사는 외부 노무법인을 통한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 해임을 의결했다.
A사는 "성희롱 횟수가 많고 직장 내 괴롭힘과 경합돼 징계양정상 가중 대상"이라며 "부장 지위에서 비위행위를 자초했고, 반성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차 가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도 그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듬해 5월 B씨의 징계사유 중 성적 언행 등 일부만 인정된다고 보고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사유가 된 성희롱성 발언 중 일부는 A사가 주장한 적 없고, 나머지는 시기·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B씨 주장을 중노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사는 "B씨 해고는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사 보고서상 징계사유 모두가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B씨가 징계사유에 대해 조사·소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징계사유의 범위를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C씨와 D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동료 진술과 증거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 진빙성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당시 인턴 신분이었던 C씨처럼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괴롭힘이 가해진 점, 다른 피해자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의 위법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비위행위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 엄격히 제재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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