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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 불법선거운동’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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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9 01:29:01 수정 : 2025-11-29 01:29:00
인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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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있으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 인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시장 등은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유 시장 외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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