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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은 지자체 부담, 과태료는 국고 귀속… 류종우 대구시의원, 무인단속 장비 불합리 구조 개선 촉구

입력 : 2025-11-29 08:21:24 수정 : 2025-11-29 08:21:24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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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종우 의원(북구1)이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운영하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총 909대로 파악됐다.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2024년 약 90만건, 총 52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지만 이는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된다.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설치와 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마땅히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대구시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과태료 수입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특별회계’ 재설치 논의에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전국 시·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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