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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사랑에 빠진 남편…전문가 “동성이라도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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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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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동성과 사랑에 빠졌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여성이 여성과 사랑에 빠진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동성애로 이혼을 원하는 10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얼마 전까지 A씨는 가정적인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평온한 가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믿음은 A씨의 착각이었다. 행복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A씨 남편 B씨는 최근 들어서 휴대폰을 손에 달고 살았다. 그러더니 얼마 후 부터 새벽운동까지 시작했다.

 

A씨는 운동하러 나가면 두 세 시간 뒤에 들어오는 남편이 뭔가 이상했지만 설마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씻는 사이 남편의 내연남에게서 온 문자를 보게 됐다.

 

B씨 휴대전화에는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A씨는 여성과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형’이라는 호칭에 의아해했다. 또 보낸 사람 이름도 그렇고, 상대는 남자 같았다.

 

이에 묘한 예감이 든 A씨는 남편을 추긍 했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법한 말을 들었다.

 

상대는 A씨의 직감처럼 남성이었던 것이다.

 

B씨는 한참을 침묵한 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제야 내 성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도 이혼에 동의했다.

 

다만 아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 맞섰다.

 

A씨는 “남편은 본인이 경제력이 더 있고, 아들과 보내온 시간과 유대도 더 깊다면서 공동 양육을 주장한다”며 “뒤늦게 자아를 찾은 게 잘못이냐고 되물었다. 정말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 한눈을 판 건 명백한 외도 아니냐”면서 “이혼하고 외간 남자와 함께 살 집에 내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육권과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막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정행위란 단순히 이성간의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서 상대방이 동성이라도 부정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외도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친권, 양육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외도행위로 인해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초래하는 등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녀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조언했다.

 

남편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아이를 아예 못 만나게 하거나 면접교섭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면접교섭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성정체성 문제 자체로만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주장해 볼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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