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홀로 미성년 자녀 키우는 40대 아빠, 음주운전으로 철창신세 질 뻔 [사건수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1-30 07:27:37 수정 : 2025-11-30 07:27:36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철창신세를 질 뻔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시20분 강원 춘천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과 이번 범행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유일한 양육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재범을 저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소두 인증한 비율…브이 포즈로 찰칵
  • 박보영 소두 인증한 비율…브이 포즈로 찰칵
  • [포토] 아이브 가을 '청순 매력'
  • 고소영, 53세에도 청순 미모
  • 한소희, 완벽 미모에 감탄…매혹적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