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단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특별단속 계획을 공고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진행한다. 또 시·도경찰청별 일제 단속도 주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숙취운전이나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 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까지 진행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벌인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정된 교차로에서 운영되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안에 진입해 적색신호 변경 뒤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에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도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체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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