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로 1950년 7월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된 바 있다. 그러다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인종차별·성차별뿐 아니라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정당에 대해 허가·신고 및 장소 제한을 면제해 주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정당 현수막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해당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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