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의견 갈려…李 대통령 감찰 지시 놓고 엇갈려
檢 “재판에서 따져봐야”…法 “법관 상식으로는 부적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두고 법조계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이 해당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27일 고발했다. 검사들이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퇴정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이 고발한 검사들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에게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정에서 행해진 소동에 해당한다”며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뒤 이를 구실로 사실상 배심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것을 공언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유기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퇴정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해당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신청 사유로 밝혔다.
집단 퇴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어떻게 해서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인데 그걸 이유로 (법정에서) 퇴장하는 건 일반적인 법관의 상식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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