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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세’ 허위 담화문 확산… 대통령실 “강력 대응”

입력 : 2025-11-28 06:00:00 수정 : 2025-11-27 23:02:54
박지원·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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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심 ‘양도세 40%↑’ 퍼져
국수본 “중대 범죄행위” 내사 착수

대통령실이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에 물리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허위 담화문이 퍼지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이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한 것처럼 꾸민 허위 담화문 사건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는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40%로 상향하고 해외주식보유세 1%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돌았다. 정부가 급등하는 환율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 등 담겼다. 이 같은 담화문이 돌자 해외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지금도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추가 과세는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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