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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육본 법무실장 ‘근신 10일’ 징계에 “징계절차 다시 착수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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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7 20:02:58 수정 : 2025-11-27 20:02:58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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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10일 처분을 받은 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문제 행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더 중한 징계를 내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총리실은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준장에게 내려진 근신 처분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리라는 취지로 보인다. 김 총리는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준장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서울행 버스에 탄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한명이다. 이들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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