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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체포 불복’ 권한쟁의… 헌재 “권한 침해 없다” 청구 각하

입력 : 2025-11-27 19:57:33 수정 : 2025-11-27 19:57:33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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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사건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해당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는 시점에 발생한 것이므로 헌법 또는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영장 청구·발부로 인해 계엄선포권과 국군통수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청구(1월6일)와 발부 시점(1월7일)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던 때이므로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당일 해제됐으므로 영장 청구·발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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