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사건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해당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는 시점에 발생한 것이므로 헌법 또는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영장 청구·발부로 인해 계엄선포권과 국군통수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청구(1월6일)와 발부 시점(1월7일)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던 때이므로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당일 해제됐으므로 영장 청구·발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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