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튜브의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이트)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 출시한다. 유튜브 구독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했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해서 시정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이 제안한 시정 방안을 전원회의에서 승인하고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구글은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동영상 단독 서비스에 광고를 제외한 라이트 상품은 판매하지 않아 끼워팔기 논란이 제기됐다.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뮤직 서비스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20여개 국가에서는 라이트 상품을 판매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는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해외에 판매하는 라이트 상품에 기능을 추가한 상품을 한국에 출시하겠다는 시정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라이트 상품의 이용료는 안드로이드OS와 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프리미엄 상품 대비 최대 6400원 싸다.
라이트 상품은 공정위 의결서가 구글에 송달된 후 90일 이내에 출시된다. 구글 측은 조만간 일부 이용자에게 라이트 상품을 시범 서비스하고, 이르면 연내 모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라이트 이용료를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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