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고소를 당하자 합의를 종용하려 스토킹까지 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을 밝혀낸 검사를 비롯해 형사 사건에서 공을 세운 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박엘림(변호사시험 12회) 울산지검 형사3부 검사 등을 10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검사는 경찰이 각하 의견을 달아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뒤 전모를 밝혀냈다.
사건 내막은 이렇다. A씨는 경계성 지적장애를 가진 B씨에게 돈을 가로챘다가 준사기죄로 고소당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오히려 B씨를 무고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 기록을 송부했다.
기록을 검토한 박 검사는 A씨가 B씨를 허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됐고, 나아가 자신이 고소 당한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종용하고자 B씨를 한 차례 찾아가거나 12차례에 걸쳐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사실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불송치 송부된 기록을 면밀히 살펴 자칫 암장 될 수 있었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무고 범행과 스토킹 범행을 인지하고 엄단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쓴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피해자 종중의 자금 6억원을 횡령한 피의자가 일부 횡령 금액으로만 송치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10년 간 자금 흐름 전체를 밝혀내 직접 구속기소한 왕규호(변시 7회)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검사, 단순 공갈 송치 사건 검토 중 피의자가 전통시장 영세상인 12명을 상대로 전문적 공갈 범행을 해온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한 좌수환(변시 13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 검사 등도 10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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