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두고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하자 검찰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재판 방해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선 “재판부 기피신청 시 퇴정하는 건 관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발언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가 지정한 국민참여재판일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검찰은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준비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준비절차에서 쟁점 정리가 돼야 배심재판을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소송지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소한의 입증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증언 64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검사 측 증인 13명 중 6명에 대해서만 검찰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검찰 측 신청 증인 58명을 전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해 검찰이 위증 혐의로 지난 2월 기소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한 일선 지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다 하고 기피신청을 한 건데 무슨 감찰을 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검사들이 법정에서 욕을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퇴정하겠습니다’ 하고 퇴정하고 나온 건데 그게 재판부를 모욕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가 공소권 남용해서 기소했다는 게 주 내용”이라며 “증인을 안 부른다는 건 사실 관계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공소기각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검찰 입장에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일선 지검 관계자는 “변호사들도 기피신청하면 퇴정을 하는 게 규정이라 검사들도 퇴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왜 그런 입장을 냈는지 모르겠다, 아마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차장급 검사는 “이런 일로 감찰을 하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검찰이 이번에 재판이 제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강력한 항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감찰 사유가 되는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거의 자기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공판 담당하는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과거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한 일도 회자된다. 한 예로 2022년 1월14일 서울중앙지법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공판 중 검사들이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라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부나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부나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되게 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국군 포로 기억의 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6/128/20251126519766.jpg
)
![[세계포럼]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5/128/20251015518693.jpg
)
![[세계타워] ‘제국’의 긴 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8/128/20250618518838.jpg
)
![[기고] 학교 폭력,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6/128/20251126518460.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