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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유병호 고발… 尹정부 감사 李정부서 ‘흠집내기’

입력 : 2025-11-26 18:57:10 수정 : 2025-11-26 21:45:32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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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來 처음 감사내용 자체 점검
서해공무원 피살·GP불능화 부실 검증
文정부 때 사건 감사하며 軍 기밀 누설
최재해 前 원장포함 6명도 경찰에 고발
지시불응 직원 인사부서 반대 무시하고
감찰해 대기발령·좌천 직권남용 혐의도

운영쇄신TF “감사위 결과 번복은 아냐”
유 “TF 고발, 무고·명예훼손” 적극 반박

감사원이 윤석열정부 시절 실시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감사원의 자체 점검 결과가 나왔다. 유병호(사진)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특정 직원들을 ‘표적 감찰’하기 위해 인사·감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총장을 직접 고발하는 강수를 뽑아 들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자체 점검하는 것도, 전임 원장·사무총장을 고발하는 것도 감사원 77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해·GP 감사’로 軍기밀 누설”

 

26일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러한 내용의 자체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일 유 전 총장 시절 이뤄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데 이은 2차 중간점검 발표다. 점검 결과는 윤석열정부 시절 ‘정치·표적 감사’라고 비판받았던 주요 감사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들 감사를 주도했던 유 전 총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TF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2년 10월 서해 사건 관련 실지(현장) 감사를 하던 중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면서 이를 언론에 발표했다. TF는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내밀한 군사기밀을 1차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을 거스르고 2023년 12월 서해 사건 감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이때 2차 군사기밀 유출이 있었다.

GP 감사 과정에서도 감사원의 군사기밀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최 전 원장이 중간발표를 불허했는데도 감사원 사무처 국·과장급 간부와 감사위원이 관여해 비공식 자료를 생산·유출하면서다. 2급 군사비밀이 다수 담긴 13쪽짜리 비공식 자료는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TF는 관련자들이 대선(6월3일)을 앞두고 GP 감사 결과를 누설한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서해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를 북한군이 해상에서 총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던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보수 진영은 이를 ‘월북 몰이’라며 반발했다. GP 부실 검증 의혹은 문 정부가 2018년 북한과 9·19 군사합의로 GP 11곳을 상호 철수하기로 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당시 정부는 북한 GP들이 불능화됐다며, 우리 측 GP도 철수시켰다. 하지만 북한 GP 철수 여부를 정부가 부실 검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이뤄졌다. 둘 다 문 정부 시절 일이었고, 감사가 이뤄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다.

 

TF는 정권에 따라 감사원이 ‘코드 맞추기’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TF 점검은 감사 운영 과정과 공개 등 감사원 사무처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TF는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 등 7명을 고발하고 2명에 대해선 수사참고자료를 경찰에 보냈다.

어수선한 감사원 감사원이 윤석열정부 시절 진행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판단해 2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 전 총장은 인사·감찰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 관계자가 들어서는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허위 보고’로 ‘표적 감찰’”

 

유 전 총장이 2022년 6월 취임 직후 한 과장급 간부를 겨눠 감찰권을 남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TF는 유 전 총장이 감찰 개시를 위해 지방 출장 중이던 최 전 원장에게 연락해 ‘해당 과장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 및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득한 뒤 감찰에 나섰다. 그 감찰은 5개월간 지속됐는데, 자료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총장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엔 직원 5명에 대한 감찰을 긴급 지시하고 대상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이 ‘법령에 맞지 않은 보복성 지시’라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찰 대상자들은 명예퇴직이 제한되고 승진이 늦어지는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TF는 전했다.

 

이밖에 유 전 총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대기발령·좌천시키고, 거듭된 공지로 자신의 명을 거스를 수 없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인사권자인 국장급·1급 간부들의 의사와 달리 직원 16명의 서열·등급 상향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TF는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별도 고발했다.

 

TF 발표와 관련, 유 전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서해 감사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 사유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고 했다. TF의 고발 조치에 대해선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인사·감찰권 행사는 규정에 따른 적법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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