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위법 판단 땐 감사 의무화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임기 만료 1년 전 외유성 출장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의회에 규칙 개정을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잔여 임기가 1년 이하인 때 국외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 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선진 사례 견학과 같은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의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의장의 검토서는 해당 의회 누리집에 공개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안엔 출장 결과를 검토하는 심사위원회가 위법하고 부당한 출장이라 판단하면 지방의회가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나 내부 감사 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합동 감사 시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확인된 지방의회에 지방교부세, 국외 여비 감액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지역 현안 해결 등 성과를 만들어 낸 사례도 적지 않다”며 “지방의회 활동 전반이 위축되거나 필요한 정책 연수까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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