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 우도에서 승합 렌터카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운전자 이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다.
경상을 입은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9시 34분쯤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차량 RPM(엔진 분당 회전수)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백두산 호랑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512.jpg
)
![[데스크의 눈] ‘바늘구멍 찾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520.jpg
)
![[오늘의 시선] 2026년에 바라는 대한민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489.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리스본행 상상열차를 타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30/128/2025123051648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