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6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시는 나중에 진료를 받은 헬기이송 부상자 보호자를 포함, 부상자를 11명으로 집계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전날 오후 9시 34분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은 이날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여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 조작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차량 내 핵심 부품은 사고기록장치(EDR)다. 현재 차량 파손이 심하고 차량 내부에 사고기록장치가 있는데 현장에서 떼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상이 호전되는대로 차량을 싣고 우도에서 제주 본섬으로 옮겨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기록장치는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후의 운행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981.jpg
)
![[데스크의 눈] ‘AI 3강’, 백일몽 안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976.jpg
)
![[오늘의 시선] 첨단산업 육성이지 금산분리 완화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424.jpg
)
![[안보윤의어느날] 너무 많은 사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4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