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60대… 음주운전은 아냐
警, 페달조작 실수 여부 등 조사
제주 우도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을 향해 돌진해 관광객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달 중순 경기 부천 재래시장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시장 골목으로 돌진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주 만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A(62)씨가 몰던 스타리아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B(80)씨와 C(63)씨, 차량에 탑승한 60대 여성 등 관광객 3명이 숨졌다. 행인 D(74)씨와 승합차 동승자 E(71)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행인 4명과 승합차 운전·동승자 4명 등 8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경상자 대부분은 60대이며, 사상자 모두 관광객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150m를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치고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이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사고 당시 목격자와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페달 조작에 의한 실수인지, 차량 급발진인지 여부 등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이 현장에서 차량 감정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도는 한해 100만명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다.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우도에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외부 차량의 우도 운행을 금지했다. 교통 혼잡 등 수용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였다. 다만 1~3급 장애인, 65살 이상 노약자,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등이 탑승한 렌터카는 운행이 가능하다. 올해 8월부터는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전기차·수소차 렌터카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이 보행로로 돌진해 60∼80대 여성 3명과 20대 남성 1명 등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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