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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친 지인과 성폭행한 남성…피해 여성, 같이 성폭행한 지인은 ‘처벌불원’

입력 : 2025-11-24 22:00:00 수정 : 2025-11-24 17:04:2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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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만취한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그의 지인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에겐 ‘엄벌을 탄원’한 반면 성폭행에 동참한 남성에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2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준강간예비 등의 혐의들을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7,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함께 법정에 선 B 씨(31,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피의자)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A·B 씨는 2022년 11월 6일쯤 경기 구리시 수택동 소재 한 주점에서 당시 A 씨의 여자친구 C 씨(38)에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할 때까지 술을 권했다.

 

이들은 C 씨가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차례로 간음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C 씨를 간음하는 장면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했다.

 

이들은 이 사건 몇 주 뒤에도 술에 취한 C 씨를 모텔로 데려갔는데, A 씨는 간음하고 B 씨는 범행을 단념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17일쯤에도 수원시 파장동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 씨를 모텔로 옮겼는데, 그 자리에서는 다른 남성을 불러 범행을 시도했으나 C 씨가 잠에서 깨면서 범행계획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B 씨는 SNS로 알게 된 사이로, 이들이 한동안 C 씨를 만날 때 B 씨는 A 씨의 전 직장 동료처럼 행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A 피고인에 대해 엄벌 탄원을, B 피고인에 대해선 처벌불원 등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A·B 씨는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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