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자택에 흉기 들고 침입한 강도에 상해 입혀
어머니와 나나도 상처 입어…‘왜소한 체격’ 강도 겨우 제압
강도 “미란다원칙 고지하지 않아”…구속적부심까지 신청
경찰이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모녀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새벽 시간대를 틈타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이 강도는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등 생명에 위협을 가했으나, 모녀와 몸싸움 도중 흉기에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를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던 나나, 그의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앞서 직업이 없던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열려 있던 문을 열고 침입했다. 이어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 끝에 비교적 왜소한 체격의 A씨를 제압했다.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는 특공무술 공인 4단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한때 의식을 잃었으나 치료 후 회복했고,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다”며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른바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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