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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중징계 사전통보… GP 대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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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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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하며 칼을 빼 들었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MBK파트너스 측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을 대상으로 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GP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감원은 최근 MBK에 대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맞춰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함으로써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검찰에 넘긴 상태라 수사 종료 시점까지 제재를 미뤘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며 기류가 바뀌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대응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운용사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자격을 박탈할 경우 다른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제한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시내 홈플러스 모습. 뉴스1

현재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기고 투자자를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며, 금감원은 회계감리 인력을 파견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당국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인 ‘사회적 신용’ 규정까지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했다. MBK 측은 “홈플러스 우선주 상환권 조건 변경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GP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던 만큼 향후 제재심 등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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