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기단 중 최대 규모인 120억원대 로맨스스캠 사기단에서 초고속으로 승진한 팀장급 조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홍)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팀장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다른 3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캄보디아에 가서 키보드 치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준다. 같이 가자”는 지인의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그는 보레이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채터’로 일하게 됐다.
A씨는 기존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교육받았다. 이들 조직은 여러 채팅앱을 통해 무작위로 한국인들에게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얼굴을 내걸고 매일 대화를 이어가며 친밀감을 쌓았고, 일정 시점이 되면 “투자 공부를 함께 하자”며 유튜브 채널과 투자 앱으로 연결해 돈을 가로챘다. 이 ‘가짜 연인’은 MBTI, 직업, 가족관계, 취미까지 세밀하게 설정돼 있었다.
A씨는 올해 1월 24일까지 이 사기단에서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103명의 피해자에게 734차례에 걸쳐 113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적극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기단에서 일을 하게된 지 2개월 뒤엔 팀장으로 ‘승진’했다. 팀장이 된 후엔 다수의 채터들을 관리하며 총책, 중간관리책 등과 범행을 모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단체에 가입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통해 이 사기조직을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3월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같은 해 3월 하순까지 보름 정도 이 사기단의 채터로 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단체에 돈을 지급해 스스로 빠져나왔고, 사기로 돈을 가로채지도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단체에 참가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 정도가 중대하다”면서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사기 범행을 했는지 여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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