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합의부원과 합의 없이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이날 “과태료 결정은 성립 요건 결여로 무효이거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전날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자신이 구속상태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장에서 “항고인(이 전 장관)은 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보장된 자기부죄거부권에 근거하여 선서를 거부했다”며 “그런데 재판장은 항고인의 선서 거부에 대해 합의부원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합의 재판부의 경우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 또는 개별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합의를 하여 결정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 전 장관이 선서 거부를 밝힌 후 재판장이 합의부원과 합의가 없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선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며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은 다음달 4일과 11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17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각종 청탁용 귀금속 수수 의혹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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