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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유죄…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입력 : 2025-11-20 17:37:43 수정 : 2025-11-20 22:47:50
이예림·박세준·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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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7개월 만에 1심 선고

나경원 등 野 의원 6명 벌금형
국회선진화법 제정 후 첫 적용
국회법·형법 등 위반 혐의 분리
與 “봐주기” 野 “독재 항거 인정”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6년 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정치적이었고 물리력 행사가 비교적 약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 제정 이후 이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선고다.

 

羅 “무죄 아닌 게 아쉽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이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현직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상수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나 의원 등 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재판부는 현역 의원 6명에게 550만원부터 24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115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000만원, 국회법 위반 150만원), 나 의원은 2400만원(2000만원, 400만원),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850만원(7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00만원(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의안 접수 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모든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고, 국회법 위반으로는 400만원 이하를 받았다. 현행법상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진행됐다”며 “이 사건 이후 세 차례 선거를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채 의원을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감금하고,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독재 항거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은 “장고 끝 악수”라며 ‘봐주기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원이 국회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은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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