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그간 제기돼 온 ‘2세 승계 지원’ 의혹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해소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공공택지 전매 행위 과징금 360억원과 입찰신청금 무상대여행위 과징금 4억6100만원에 대해 전액 취소 판결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의 60%에 달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호반건설은 2010~2015년 특수관계에 있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정당한 토지매각은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2조6393억원) 지급보증과 건설공사 이관 관련 과징금 243억원은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시공사가 시행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특수 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수청약(벌떼입찰) 관련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지난 5월)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며 “호반건설은 2019년 공정위 조사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책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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