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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출석…"현명한 판단 기대"

입력 : 2025-11-20 14:09:24 수정 : 2025-11-20 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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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앞두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의회 독주를 막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야당에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 기소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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