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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할 듯

입력 : 2025-11-20 13:10:05 수정 : 2025-11-20 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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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 배상 우려"…방통위 이어 개보위 조정안도 불수락

SK텔레콤[017670]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연합뉴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료된다.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천998명(집단분쟁 3건 3천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다. 이를 전체 피해자 약 2천300만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천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해킹 피해자 약 9천 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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