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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연장…12월 1일까지

입력 : 2025-11-20 09:30:16 수정 : 2025-11-20 0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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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특검팀에 구속됐다.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특검팀이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7일 기각됐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에 관련자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이전에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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