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 지역의 한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 세면대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엔 피해자 탈의실을 오가는 여성 직원 3명의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방범카메라(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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