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다 적발된 전∙현직 교원 9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현직 교사 90명, 전직 교사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고, 업체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고발된 교원들 대부분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강등 등 징계가 결정된 이들이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서울지역 교원 142명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감사원이 2월 진행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49명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총 212억900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중 서울 교원이 취득한 금액 규모가 전체의 약75%인 160억5000만원에 달했다.
다만 문항 거래 금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에 미달한 교사는 경징계만 받았고, 이번 고발 대상에선 제외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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