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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차별·체불…외국인 고용기업, 법 지킨 곳 찾기가 더 어렵다

입력 : 2025-11-19 17:55:29 수정 : 2025-11-19 17:55:29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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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국내 취약사업장에서 폭행, 차별, 임금체불 등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182곳(93%)에서 총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임금체불이었다. 123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총 16억9900만원으로,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이나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준 사례가 많았다. 노동부는 시정 조치를 통해 이 가운데 12억7000만원(103개소)을 청산했으며, 잔여 체불액도 추가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

 

근로시간 관련 위반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65개소에서는 법정 기준을 크게 초과한 장시간 근로가 확인됐고, 22개소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한 사업장에서는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1명과 관련해 연장근로 한도가 총 1만시간 넘게 초과된 사례도 적발됐다.

강원도의 농촌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밭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과 차별적 처우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충남의 한 업체 관리자는 제품 불량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두 명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도의 한 기업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 시정 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도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도 9곳 적발됐다. 이 밖에 최저임금 미지급(9곳), 근로계약 미작성(100곳), 임금명세서 미교부(78곳)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였다.

 

외국인고용법 위반 역시 적지 않았다.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등 안전·복지 관련 위반이 확인됐으며,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외국인을 일하게 한 3개 사업장은 고용허가 제한 조치를 받았다.

 

고용부는 적발된 182개 사업장에 총 844건의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재발 우려가 큰 곳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공유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며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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