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를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등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을 재판에서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녹음 없이는 학대 사실이 밝혀지거나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웹툰작가 주호민씨 사건이다. 주씨는 교사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를 보냈고, 녹취록의 발언을 바탕으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처럼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제3자 녹음 금지) 규정은 오히려 학대 행위를 은폐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장애인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면인에 대해 구두 경고에 그친 당내 조치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박 대면인에게 직접 사과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하며 “좋은 방향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의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문제의 발언에 대해 ‘자그마한 일’이라 표현한 것을 두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 의원에 대해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 “(한동훈 전 대표의)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논란이 일자 장동혁 대표는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박 대변인이 표명한 사의는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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