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사진) 선수가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여·20대)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모(40대)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40분까지 4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손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자 피고인인 양씨를 법정에서 잠시 내보내고 두 사람을 분리한 채 증인신문을 했다.
손씨와 연인 사이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면서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인인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손씨의 가족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반면 용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와 용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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