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등기법 위반… 신규 중 최다
지방세 1위는 324억원 최성환
당국, 출금·감치 등 제재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2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1위로 이름을 올렸다.
19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명의등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해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도촌동 땅(55만3231㎡)을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다. 이듬해 최씨 측에서는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방세 고액(1000만원 이상)·상습(1년 이상) 체납자 915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위·상습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한 최성환(56·서울)씨 등 개인 5929명(체납액 2965억9100만원)과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체납한 ㈜엔에스티와이 등 법인 3324곳(체납액 2311억1800만원)을 합쳐 5277억9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는 최은순씨에 이어 지적재조사 조정금 17억6400만원을 체납한 한광식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6억5200만원을 내지 않은 김준환씨 등 개인 1163명(583억9300만원)과 법인 305곳(440억7700만원)이 올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14억7000만원이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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