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3’ 제당업체들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제일제당 전 식품한국총괄과 삼양사 대표이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에 대해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이모 삼양사 부사장에 대해선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에 관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국내 빅3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수년간 설탕 가격을 조정해 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3개 회사가 담합한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들 제당 3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공정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들 제당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은 박모 CJ제일제당 사업본부장과 송모 부장, 삼양사 임원인 이모씨와 전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본부장은 ‘담합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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