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판매되는 주류에 과음과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가 더 커진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용량에 따라 글자 크기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마련돼 입법예고 중이다. 앞서 주류 판매용 용기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 내용을 추가하는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9월 고시가 시행되면 주류 용기에는 기존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간암 등 건강상 위험을 알리는 문구 외에 음주운전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을 알리는 문구·그림이 부착된다.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거나, 문구 대신 그림을 선택해 표기할 수 있다.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대폭 커진다. 주류 용기 용량이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300∼500㎖는 12포인트 이상, 500㎖∼1ℓ는 16포인트 이상, 1ℓ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13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주류업계의 준비 상황 등도 고려해 내년 9월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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