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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주권 강화’ 내건 정청래… 차기당권 구도 놓고 반발 기류

입력 : 2025-11-19 18:29:59 수정 : 2025-11-19 21:23:03
조희연·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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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일까지 당헌·당규 개정 투표

의원 입김 큰 대의원 가중치 없애
권리당원과 똑같이 1인 1표 추진
의원보다 당원 지지세 높은 정청래
‘당권 재사수 노린 포석’ 분석 나와

영남 등 험지 목소리 약해질 우려
가입 한 달된 당원도 참여해 논란
‘현역 다수’ 중앙위 최종결정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 관련 당원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당 지도부는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자평했지만, 당내에서는 험지 소외 현상이 심화하고 동원표 영향이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특히 대의원보다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한 조치란 의구심도 있어 당헌·당규 개정을 최종 의결하는 중앙위원회 결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이 “1인 1표 원칙을 강화하는 당헌·당규 정비의 핵심 사안”이라며 “권리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정한 당원주권 시대를 함께 열어달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헌 제25조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하게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당 지도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당원주권’ 명분 뒤엔 ‘유불리 싸움’

 

여권 내에서는 불만 섞인 기류가 포착된다. 지도부가 추진하는 ‘당원주권 강화’라는 방향성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명분 뒤에 숨은 ‘유불리 싸움’에 반감을 갖는 모습이다.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강화한다는 건 대의원 표심 반영이 약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의원 표심에는 통상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권리당원 표심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결정권은 약화하는 셈이다. 개정안을 두고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초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대의원 투표에서 46.91%를 얻어 상대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53.09%)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66.48%를 얻어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당내에서는 “당원주권도 중요하지만, 대의원제도 명분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대의원제는 민주당의 호남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남 지역 등 당원이 적은 험지도 당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한 것이다. 권리당원이 대의원과 동일한 1표를 행사하게 되면, 호남권의 영향력이 커지고 영남권은 줄어든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위원장 입김이 싫어서 대의원제를 폐지하더라도, 영남권에 가중치를 주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표 참여 대상이 ‘10월 당비를 낸 당원’이라는 점도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통상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에 투표권을 부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지난 8월 진행된 전당대회를 계기로 입당한 당원들을 더 많이 포함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다선 의원은 “선거에 동원된 당원을 걸러내기 위해 일정 기간 당비를 내며 당적을 유지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라며 “한 달만 당비를 낸 당원에게도 똑같은 1표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지지 기반 두 번째 시험대

 

이 같은 반대 여론이 확대되면 민주당 중앙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중앙위는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소속 국회의원,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등 8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당원 1투표제의 한계를 우려하는 표심과 정 대표를 견제하는 이탈표가 결합할 경우 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2022년에도 이번 개정과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중앙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조항을 신설한 당헌 개정안이 투표에 부쳐졌지만, 중앙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를 두고 강성 지지층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개정이 최종 부결되더라도 이번 여론조사 자체가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 대표가 당원 지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지난 8월 전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당심(당원 표심) vs 의심(의원 표심)’ 구도를 기반으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당원 지지를 확인한다면, 중앙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정 대표로서는 크게 손해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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