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사업·기재부 예비비 등
비공식 소소위서 밀실 협의 불가피
12월 2일 기한 내 처리도 불투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사흘째인 19일 기준 심사를 ‘보류’한 정부 사업이 60개를 넘어섰다. 예산소위에서 결정하지 못한 보류 사업은 여야 간사 협의체인 ‘소소위’에서 밀실 논의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인 예산 확정 법정 기한을 지키겠다고 예산 정국 초기부터 강조한 상황에서 쟁점 예산 처리가 지지부진해 전례 없는 ‘깜깜이 심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만 예산소위에서 13건의 보류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 증액 사업 중 하나인 한국은행 잉여금 납부 문제와 기재부 예비비 예산이 보류 결정됐다. 기재부 예비비는 2020·2021년을 제외하고 집행률이 28∼30%에 그쳐 감액 의견이 있었으나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원안 유지 필요성을 역설하며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사흘간 쌓인 보류 예산안만 62건으로 파악됐다.
예산소위 첫날인 지난 17일부터 보류하겠다는 결정이 잇따랐다. 첫 번째 보류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규 운영 사업이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법안 통과 뒤에 예비비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며 삭감을 요청했고 민주당 의원과 이견이 있자 한 위원장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큰 규모라는 1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을 필두로 산업은행 투자펀드 출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투자금 마련 등 펀드·기금에 출자하는 재원 사업에 보류가 많았다.
예산소위에서 원안대로 확정할지 증감할지 결정하지 않고 보류로 구분한 사업 대부분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구성되는 소소위로 넘어간다. 문제는 소소위가 비공식 협의체라는 점이다. 소소위는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며 속기록·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어떤 예산을 넣고 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라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나눠먹기’ 했는지 심사 과정 자체를 알기 어렵다.
이미 60건 이상 보류로 넘어가면서 다음달 2일인 예산 처리 목표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결국 시한을 맞추기 위해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견이 있는 예산안을 다음 논의로 넘기는 관행을 놓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 빚어진 부득이한 면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개는커녕 기록도 안 남기는 소소위는 문제”라면서도 “예산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9월에 제출하지만 국회는 국정감사 후 11월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간다”며 “국감을 2월 결산 때 등으로 옮기고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란 별칭처럼 9월부터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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