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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 ‘일터 지킴이’ 선발 전부터 잡음

입력 : 2025-11-19 20:00:00 수정 : 2025-11-19 20:25:40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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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 50세 이상 연령 제한에
‘안전보건지킴이’ 결원 답습 우려
기간제·위촉 임금 형평성 지적도
2026년 1000명 공사 현장 등 투입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에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을 채용할 예정인 가운데 선발 조건 및 처우, 실효성 등이 관심을 모은다. 노동부는 퇴직자를 겨냥한 1년 ‘기간제’와 현직과 겸업 가능한 ‘위촉형’으로 나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기간제 지킴이’(800명)와 ‘위촉 지킴이’(200명)로 구분된다. 이들은 산재 사망사고가 높은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이나 50인 미만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불시 순찰하게 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족한 산재 예방 인력을 보완하는 게 사업의 직접적인 목표다. 예방 인력을 확충하면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중장년 일자리 창출이란 부수적인 취지로 ‘만 50세 이상’ 연령 제한을 뒀다.

 

임금 수준은 인당 평균 연봉 4500만원가량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간제 지킴이는 월급으로 세전 340만원가량, 위촉 지킴이는 사업장 순찰 건당 11만원으로 책정됐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퇴직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지킴이를,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 중인 자는 위촉 지킴이로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 1월에 공고를 내고 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간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1곳 지사를 통해 일괄 채용하고, 위촉형은 상하반기로 나눠 뽑는다. 

 

본격적인 선발도 전에 연령 제한이나 임금 형평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된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를 부활시킨 건데 당시 55세 연령 제한과 최저임금 수준 임금으로 결원이 속출했다. 2021년에는 최종 정원의 62%만 선발할 수 있었고, 중도 퇴사율은 25%에 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는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과거 미충원과 결원 문제를 거론하며 “지역별로 균형 있는 채용을 위해 만 5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 요건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지킴이와 위촉 지킴이 간 임금 형평성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간제 지킴이는 일급 11만6000원으로 하루에 3개 사업장 순찰업무를 시행하게 되는데, 위촉 지킴이는 건당 11만원으로 인건비가 더 높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과거 사업에서 규모만 확대하는 것으로는 ‘산재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 목소리가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과거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곤 했다”며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킴이가 근로감독관과 같은 지위가 아닌 탓에 역할에 한계가 있고, 결국 관건은 ‘감독’으로의 연계율이라는 의미다.

 

노동부는 국회 지적에도 연령과 임금 수준을 유지하겠단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약층(중장년) 일자리 공급이라는 취지에 더해 현장 수용성 면에서도 ‘50세 이상’은 필요한 조건이라는 판단”이라며 “과거 미충원 문제를 보완해 임금도 30% 인상했고, 위촉형 경력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어 ‘건당 11만원’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감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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