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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새 소송 검토”… 악연 이어지나 [론스타 분쟁 승소 이후]

입력 : 2025-11-19 19:05:00 수정 : 2025-11-19 21:32:36
윤선영·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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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실망” 추가 법적 대응 검토
법무부 “2차 중재 제기 가능성”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대한민국 승소’ 결정에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론스타와의 ‘악연’이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며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입주 건물 내부의 안내 게시판. 연합뉴스

대변인은 “ICSID가 절차적 이유로 기존 결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한국이 론스타가 수년간 추진해 온 외환은행 지배 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새 재판부가 한국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가 언급한 추가 대응은 ICSID 협약에 명시된 ‘중재 판정이 취소된 후에도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ICSID 협약 52조 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져 판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새 중재판정부가 꾸려져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제기할 경우 이번 취소 결정에 기속되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다투게 될 전망이다. 다만 2022년 원 판정에서 그대로 유지된 부분(95.4%)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해 더 이상 쟁송이 불가하다.

 

법무부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서) 취소된 론스타·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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