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에서 술자리 도중 연기이론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단역배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 B씨(40대)를 둔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연기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신고해 자수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지역의사제, 성분명 처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128/20251118518028.jpg
)
![[데스크의 눈] 검찰 흑역사에 추가된 ‘항소 포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128/20251118518002.jpg
)
![[오늘의 시선] 최고의 환율 진정제는 경제 체질 개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128/20251118517963.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에밀리 디킨슨을 읽다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128/2025111851798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