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에 참여하면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임원이 늘어날수록, 이사의 책임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77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284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7.0%)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하이트진로가 58.3%(12개 중 7개)로 가장 많고, DN(7개 중 2개), KG(26개 중 7개), 금호석유화학(16개 중 4개), 셀트리온(9개 중 2개) 순이었다.
상장사 중에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인 경우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증가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직위 259개 중 절반이 넘는 141개(54.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였다. 지난해(54.1%)보다 증가했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1인당)는 중흥건설, 한화·태광, 유진, 한진·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총수 본인의 미등기임원으로 많이 겸직하는 집단은 중흥건설, 유진, 한화·한진·CJ·하이트진로 순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비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 일가가 늘어나면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곳도 증가했다. 518개(18.2%) 회사에서 704명(7.0%)이 재직 중이다. 등기이사는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86개 대기업집단 361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운영 현황을 보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지난해 보다 0.2%포인트 늘며 과반을 유지했다. 사외이사가 총수 일가를 비롯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이란 점에서 긍정 평가했다. 다만 상정된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 가결됐고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최근 5년 중 최저치(0.38%)를 기록하는 등 감시·견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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