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5억 안 냈다”…김건희母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입력 : 2025-11-19 14:54:23 수정 : 2025-11-19 14:54:22

인쇄 메일 url 공유 -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의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19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씨의 체납은 2013년 성남 중원구 도촌동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데서 비롯됐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의정부지검 통보를 근거로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효력이 유지됐으며, 확정된 과징금 중 25억여원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김건희 여사의ㅏ 모친 최은순씨. 연합뉴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렸다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체납액을 절반 이상 납부하거나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올해 공개된 전체 체납자는 1만621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이 포함됐다. 전년보다 3.4% 증가한 규모다.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함께 공개되며, 기준은 체납 발생 후 1년 경과·1000만원 이상 미납이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개인 5829명, 법인 3324곳이 총 5277억여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소비세 324억여원을 미납한 경기도 거주 최모씨가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체납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출국금지, 감치 등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와 연계한 재산 추적조사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상큼 발랄'
  • 임윤아 '상큼 발랄'
  • 손예진 '완벽한 미모'
  • 김민주 '완벽한 미모'
  • 이주빈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