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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주장 금품 요구’ 20대 여성 재판 증인 출석

입력 : 2025-11-19 13:54:23 수정 : 2025-11-19 14:43:56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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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뜯은 일당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모씨(28·여)의 공판을 열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모씨(40·남)와는 변론이 분리된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손흥민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져 방청이 불가능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손흥민 측 대리인은 ‘협박·공갈에 대해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양씨와 교제하던 손흥민은 지난 2024년 5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양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6월 2일 원정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씨와 만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다.

 

문제는 약 한 달쯤 지나 발생했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양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씨 측이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

 

손흥민 측은 “양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양씨는 3억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 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씨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양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씨를 통해 알게 됐다.

 

한편 양씨 측은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용씨와의 공모 사실이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용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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